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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일본취업생활기

[주한일본대사관]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하여 (9월 1일 이후) [일본입국, 일본비자, 비자, 재입국비자, 재입국관련]

by PraNi_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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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r.emb-japan.go.jp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하여 (9월 1일 이후)

 2020년 8월 28일, 일본 정부는 8월 31일까지 재입국허가(미나시(간소화된) 재입국허가를 포함)를 받아 일본을 출국한 재류자격 소지자로써 정해진 절차를 거친 사람에 대해, 출국일에 구애받지 않고, 9월 1일(일본 도착 기준) 이후 재입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며 9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재류자격 소지자의 재입국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blank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 소지자 및 ‘특단의 사정’에 의한 신규입국/재입국자 등에 대해서도, 9월 1일부터는 감염 확산 방지 등의 관점에서 재입국 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게 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주의) ‘외교’, ‘공용’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는 자는 제외한다.

 <상세>
 현재 방역대책 강화에 대한 조치로 입국거부 대상지역에 14일 이내에 체재한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거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2일의 결정으로, 입국거부 대상지역 지정 전일(대한민국의 경우 4월 2일)까지 재입국허가를 받아 일본을 출국한 자는 8월 5일부터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입국거부 대상지역 지정일(4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재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도 재입국을 허가합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체류하는 국가 소재의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영사사무소(이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체류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음성 증명('출국 전 검사증명')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수속 / 서류blank를 참고 바랍니다.

 (주의)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 소지자(및 이러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와 함께, 긴급/인도적 배려 차원의 ‘특단의 사정’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9월 1일 이후에 입국/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출국 전 검사증명’이 필요하며, 재입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확인서’의 취득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주십시오.

 

재입국도 허용되었는데 패스트트랙이 빨리 통과될 경우,비즈니스 비자 및 신규 취업비자로 입국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취업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보여지니 9월말에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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