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주차장 뺑소니, 어린이 통학버스, 모든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지정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보행자보호 불이행]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 예정으로 몇가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첫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이제까지는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 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으나,올해부터는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시에 처벌을 받게됩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확인 후 운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내려 안전을 확인후 출발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셋째,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지만6월 이후부터..
2017.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