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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핫토픽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주차장 뺑소니, 어린이 통학버스, 모든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지정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보행자보호 불이행]

by PraNi_ 2017.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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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 예정으로 몇가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첫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 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시에 처벌을 받게됩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확인 후 운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내려 안전을 확인후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셋째,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지만

6월 이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넷째,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에 기존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이 추가됩니다.

핸드폰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고발하면 운전자 출석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미리 숙지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프라니는 이만 물러가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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